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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탈출기] 2. 전세대출 연장하기

by Q-ming 2024. 1. 4.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대출을 전세계약 만료일에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오늘은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다. 

 

1. 전세대출 연장시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연장 계약 내용을 반영해 신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 소득과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지점에서 친절하게 보통 대충 만기 3~4주 전쯤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해준다. 

 

은행에서 직접 안내 받은 서류에는 

 

신분증
연장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임대주택 등)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초본(과거변동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분리세대 시 본인, 배우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긴 목록의 서류가 필요하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으면 되고, 이외 서류는 모두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발급가능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로 발급 가능한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모두 연동되어 있다. 

 

 

2. 전세사기 상황에서의 연장

 

전세사기 상황에서 대출 기한 연장은, 계약기간 만큼 연장되는 일반적 전세자금 연장과 달리 6개월 동안 단기로 연장이 진행된다. 그 기간 내 전세사기 상황이 해소되면 대출도 상환하면 되고, 아니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연장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은행 내점, 콜센터 등에 문의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후 살펴보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요건 자체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질문과 답변 내용

 

 

그래서 어떻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물어봤는데 별다른 해법이 없었다.

 

하루 정도 상환 못하는 것은 신용도에 큰 문제가 없으니, 계약 종료 다음날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다. (그런데 어쨌든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들렸다... 그래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서칭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계약 만료가 종료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계약 만료 2~3일 전, 내용증명 등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된다. 너무 빨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너무 빨리 신청할 경우 "계약 만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에서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 (그렇다면 신청 비용을 잃기만 한다.)

 

전자법원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2~3일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자!!!

 

 

두 번째 방법은, 전세사기 고소/신고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전자법원에서 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두번째 서류를 제출하고자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팀에 방문 신청을 하고 가게 되었다. 내 관할 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전세사기는 경제범죄쪽에서 다루는 것 같다. 

 

전세사기 신고하는 과정은 후술하겠지만 별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가급적 임차권 등기명령을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피해사실에 대해 조서를 작성하면 경찰청에서 사기 신고에 대한 접수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준다.

해당 서류를 갖고 은행에 제출하면 연장이 된다. 

 

3.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완료

전세사기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싶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거나, 경찰청에 사기신고 이후 발급해주는 접수증과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외 다른 필요 서류들을 모두 들고 은행에 방문해 연장을 진행하면 된다. 

 

기한연장이 되었다면 전세사기가 해소되었을 때(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았을 때) 상환하면 된다.

 

일시적으로 6개월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전 전세사기가 해소되어 상환하였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금 반환을 제때 못 받을 상황이라면, 전세계약 만료 전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착실히 잘해서,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전세사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제되기를 기도한다.